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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간 완벽정리

by Editor neo 2024. 4. 22.

 

 

근로장려금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지원금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2024년-근로장려금-신청자격-및-기간-썸네일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간 썸네일

 

1.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기본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총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본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 이로 인해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총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한다. 이 조건들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를 쉽게 설명하면 본인이 이혼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밑에 자녀가 올라간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본인이 자녀가 없고,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2)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신청자가 어떤 가구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이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때 벌어들이는 소득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어도 무관하다. 그리고 소득요건 기준을 나누는 가구원 구분 기준을 알아보자.

  • 단독 가구 : 1인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연봉)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만약 연간 소득이 기준으로 정한 소득요건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3) 재산요건

전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재산은 예금, 자동차, 부동산, 주식 등을 의미한다. 참고로 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을 대출을 끼고 구매한 경우에 대출과 상관없이 부동산 가치만 재산으로 반영된다.

 

재산을 산정할 때 전체 가구원은 배우자, 신청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다. 그리고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구분한다.

  • 재산 1.7억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50% 지급

 

 

 

2.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원래 예정되어 있던 금액의 5%가 감액된다. 이때 산정대상은 2023년 연간 소득이다.

 

2) 반기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 2024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5일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다. 즉,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불가하다.

 

참고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정기, 반기) →

 

 

 

3.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