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면서 복지정책을 신청하거나 상속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그래서 이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일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번 포스팅에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한다.
1.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알아야 하는 이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용어다. 그중에서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정책, 상속, 부동산 청약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복지 정책을 신청하거나, 상속 문제 등이 있을 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2.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 항렬에 있는 가족을 뜻한다. 그래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이다. 만약 본인의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새엄마 또는 새아빠가 새롭게 생겼을 때는 새엄마 또는 새아빠가 직계존속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생부 또는 생모 즉, 피가 섞인 진짜 부모님도 직계존속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직계존속은 법률상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거나 피가 섞인 생부나 생모이다. 참고로 본인의 배우자는 직계존속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도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니다.
3. 직계비속이란?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 항렬에 있는 가족을 뜻한다. 그래서 자녀, 손자, 손녀 등이 직계비속이다. 참고로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다.
본인이 입양한 자녀이거나 이혼으로 인해 법률상 자녀는 아니지만 피가 섞인 친자녀인 경우에도 직계비속이다. 그리고 재혼을 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직계비속이다. 즉, 본인을 기준으로 피가 섞이거나 법률상으로 자녀, 손자, 손녀에 해당하면 모두 직계비속이다.
4. 마치며
지금까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제 상속 문제를 해결하거나 복지정책을 신청할 때 뜻을 몰라 헤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