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이나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지급되는 금액은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 및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신청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면 좋겠다.
1.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한다. 그래서 매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진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한액은 그대로지만, 하한액은 올랐다.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3,104원
이 금액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된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이다. 그래서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근무한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신청자가 근무했던 회사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더 많이 받거나 더 적게 받을 수는 없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일당으로 계산한 임금이다.
참고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완벽정리 (구비서류) →
2. 2024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하는 기간이 달라진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내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생각하면 된다. 그럼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만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위 기준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면 일정 기간으로 나누어 1차, 2차 등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보통 이렇게 나누는 기간은 1차는 8일, 2차 이후로는 28일이다.
위 정보들을 참고하면 본인이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참고 : 실업급여 계산기 →
3.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 및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 포스팅을 통해 신청자가 받을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