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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완벽정리 (구비서류)

by Editor neo 2024. 5. 5.

 

 

최근 고용시장에 칼바람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포스팅을 참고해 꼭 신청해라.

 

고용보험-실업급여-신청방법-썸네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썸네일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총 4가지가 있다. 이 4가지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령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먼저 알아보려 한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총 4가지이고,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한다.
  •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편하게 직장에서 근무한 날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기간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만 않으면 된다. 즉, 권고사직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구직확인 등록서
  • 급여통장 사본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4가지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급여내역서, 체불내역확인서, 사직서 사본 등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제출하면 된다.

 

2) 신청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퇴직한 직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가 남아도, 퇴직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취업에 성공해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3)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한다. 제출이 완료되면 이직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직확인서 확인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 [개인서비스] 클릭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고용보험-이직확인서-처리여부-확인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2) 구직등록

퇴직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구직등록은 재취업활동의 일환이다. 그래서 고용 24 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제출해도 된다. 근데 나중에 어차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진행절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상주하는 직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참고 : 내 주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찾기 →

 

(6) 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인정은 현재 미취업 상태이면서 재취업활동을 꾸준히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재취업활동은 채용박람회, 입사지원, 면접 등이 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면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꼭 지급받으세요.